검체
검체 기탁 신청자
검체를 기탁하기 위해 “기탁신청서” “연구계획서” “신청기관 IRB 승인서”를 제출한다.
검체 은행
-  검체 기탁 신청자가 제출한 “기탁신청서”,“연구계획서”,“신청기관 IRB 승인서”를 접수하여 검토한다.
-  IRB의 개최를 준비하고 위원에게 통지한다.
-  IRB : 심의회를 개최하여 “기탁신청서”,“연구계획서”,“신청기관 IRB 승인서”를 심의하여 기탁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한다
- 「IRB승인서류철」에 기탁 신청 관련 기록을 모아서 편철 보관한다. (영구기록으로 관리)
-  기탁신청한 검체를 수령한 후 ‘인수증’을 발부하고 신청자에게 ‘IRB 승인 통보서’와 ‘조직기탁계획서’ 2부 작성해서 주고 받는다.
-  기탁된 검체를 이용한 연구 결과를 전립선은행이 통보 받아 관리한다.


기탁 신청 방법
온라인상에서 회원가입 후 기탁 신청
이것이 어려운 경우 기탁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팩스, 우편, 이메일로 신청
문의 및 연락처
- 전화 : 02-2258-7637
- 팩스 : 02-599-7839
- E-mail 주소 : koreaprostatebank@gmail.com


참고사항
- 전립선은행에 기탁하신 검체를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른 연구자들이 이용 가능 하도록 전립선은행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고자 합니다.
- 기탁받은 검체는 국외에 반출하거나 국외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, 국외에서 사용시 사전 IRB : 심의회를 개최하여 “기탁신청서”,“연구계획서”,
    “신청기관 IRB 승인서”를 심의하여 반출여부를 결정하고 기탁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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